[단독] 국토부, '에어백 결함' 현대차 이례적 檢고발.. 검찰 10일 수사 착수

노용택 황인호 기자 2016. 10. 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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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제조·판매한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 게 고발 이유다.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결함을 정부에 즉각 보고하기는커녕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자체 시정조치’에 그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10일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해 정식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지난 5일 국토부 강호인 장관이 이원희(56)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은폐했다고 고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3일 에어백 결함을 발견한 현대차는 같은 달 6~7일 2360대 가운데 2294대를 시정조치했지만, 66대는 이미 출고(판매)된 상태였다. 이 때 현대차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차주 66명에게 통지하고 국토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단지 “그해 6월 15일부터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국토부에 뒤늦게 알렸다.

그러나 66대 가운데 4대의 차주에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이 여전히 바로잡히지 못한 상태라는 내부고발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1년3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결함을 인식한 당시 판매된 싼타페 66대의 시정조치 계획 수립, 즉각적인 사실공개 등 절차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강 장관은 A4용지 3~4장 분량의 고발장에서 이런 현대차의 행위가 각종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 위반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단독] 제작결함 쉬쉬했던 현대차 관행, 검찰수사로 고쳐질까

국토교통부가 강호인 장관 이름으로 이원희(56)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그간 큰 논란이었던 현대차의 안전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장관이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의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결함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정확한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자체 시정조치에 머무르던 현대차의 관행을 국토부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강 장관이 고발한 핵심 내용은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싼타페를 생산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저질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부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 사실,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하고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대표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칙 41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해 차주 등에게 우편 통지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결함 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 현대차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국토부에 인정하면서도, 싼타페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과 관련해 “지난해 6월 15일부터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가 문제의 싼타페 차주 66명을 모두 방문하지 못했으며, 아직도 결함을 안은 채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가 최소 4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에어백 결함이 불거질 때마다 리콜 대신 자체 시정조치와 해명에 급급한 현대차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수출 차량과 비교해 국내 출고차량에는 제대로 된 부품을 쓰지 않는다는 의심도 크다. 최근 싼타페와 투싼, 맥스크루즈 엔진에 불량부품이 장착된 사실을 알고도 현대차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자체 시정으로만 은폐하려 했다(국민일보 10월 7일자 1면 보도 참조)는 지적도 있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고객과의 대화’ 행사를 열어 “에어백 안전성 문제는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때에도 지난해 6월 출고한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사실을 숨겼던 셈이다.

시민사회에선 세월호 참사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국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 장관의 이례적인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이 된 현대차의 안전성 검증은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엄중하게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현대차 고발 내용을 수사할 부서를 결정한다.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를 수사해온 형사5부가 전문성 차원에서 거론되지만 내부 조율 과정이 남아 있다.

이경원 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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