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깎고 금배지 뗀다..특권 내려놓기안 확정

이세영 2016. 10. 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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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 방지책을 논의해온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두 달여의 논의 끝에 개선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의원 월급인 세비를 15% 정도 줄이고, 금배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특권의 상징 불체포특권도 개선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의 월 평균 급여는 1천150만원 입니다.

640여만원의 일반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 310만원과 특별활동비 60여만원 등이 추가 지급돼왔는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특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는 앞으로 두 항목을 수당에 편입시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휴가비 등 나머지 비과세 항목에도 세금을 매기면 현 월급의 15%, 160만원 정도 삭감효과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던 상징과 같은 '금배지'는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 특권 중 하나였던 불체포특권도 개선합니다.

<정의화 / 지난 2014년 당시 국회의장> "국회의원 송광호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72시간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선 4촌 이내는 전면 금지, 8촌 이내는 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에 무리한 자료 요구로 피감기관 업무를 가중시켜온 '갑질 국감'도 개선합니다.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하고, 실제 신문 여부도 기록하도록 합니다.

국감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전용 통로인 국회의사당 2층 정문도 머지않아 국민에게 개방할 방침입니다.

추진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오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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