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부검영장 기한 D-16.. 검·경 강제집행 '진퇴양난'

김일창 기자 2016. 10. 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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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투쟁본부 "사인·증거 명확, 부검 필요없다" 검·경, 강제집행 가능성 내비쳐..충돌 불가피
백남기투쟁본부와 유족들이 이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부검 절대 반대와 부검영장 전문 공개 및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2016.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69)의 부검영장 집행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부검영잡 집행 협의요구 2차시한인 9일까지 경찰은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투쟁본부)에 뚜렷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인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 없다"며 협의 요구 1차시한인 지난 4일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현찬 투쟁본부 공동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부검을 전제로 협상단을 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투쟁본부는 그러면서 경찰에 부검영장 전문을 공개하고 서울대병원에는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유가족과 투쟁본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재확인된 만큼 영장집행 협의 요구 2차시한인 이날에도 뚜렷한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도 "오늘(9일)까지 유가족 및 투쟁본부 측과 협의된 바는 없다"며 "영장집행기간이 이달 25일인 만큼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또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장 만료기간 전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차례 기각 이후 법원으로부터 부검영장을 받아냈지만, 유족의 결사반대로 경찰의 '진퇴양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부검에 대한 반대 입장은 바뀔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집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족과 투쟁본부 측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경찰이 아무리 '협의'를 한다고 해도 그 성사 가능성은 지금으로써는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경찰로서도 남은 카드가 사실상 영장 강제집행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협의 요구 1차시한인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서울청장은 25일 전에 영장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부검영장 유효기간까지 유가족과 협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유가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영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 (가족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강행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부검영장이 일부 '기각' 취지로 발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에 명시된 의무규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제안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다섯 가지의 의무규정을 달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Δ유족이 서울대 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이곳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Δ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추천 의사 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하며 Δ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Δ부검절차 영상을 촬영하며 Δ부검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조건부 영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영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제처분이 안 된다면 영장을 청구하지 말았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면 집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달 25일까지 유가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로 부검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는 "(강제집행 가능성을) 섣불리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한편 투쟁본부는 전날(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대규모 추모대회를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야3당이 제출한 특검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남기씨의 큰딸 백도라지씨는 이 자리에서 "경찰이 부검영장 집행기한(오는 25일)까지 부검을 집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너무 화가난다"며 "함께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달 6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총수로서 첫 애도를 표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의 조문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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