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 부담과 상사의 폭언·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자살한 공무원도 그 원인이 공무와 연관이 있으면 보다 쉽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28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1일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유족들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 결과 업무가 과중했고, 그로 인해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로 보여지는 사례였다"며 "상급자인 부장 검사의 인격 모욕적 언행도 복합적으로 고려해 순직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8일 이뤄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도 김 검사가 순직을 인정받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암·정신질병·자해행위가 공무상 재해에 포함돼 암·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기존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해 공무상 사망을 보다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자살한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자살 사유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 공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순직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엔 유족 연금과 함께 별도의 유족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순직'은 기준소득월액의 26~32.5%의 유족연금과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인 유족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위험직무 순직'은 기준소득월액의 35.75~42.25%의 유족연금과 44.2배의 유족보상금 등이 주어진다.
- 2016.10.06 18:0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두번째 사례…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공무상 이유 인정될 경우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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