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살때 차살때 채권 강매"…"강제성채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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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민 기자

#A씨는 최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5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소를 찾은 A씨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1종채권 897만원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안내받았다.목돈지출이 부담된 A씨는 은행의 권유로 채권을 사자마자 되팔았는데 거래수수료, 시세차손 등을 포함한 본인 부담금으로 11만7000원을 뺀 금액을 돌려받았다. A씨는 왜 사야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구경도 못한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전경련이 강제성채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시장원리에 맡겨도 충분한 자금조달이 필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채권을 되파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성채권은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현재 국민들은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적어도 1번 이상 강제성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강제성채권에는 부동산 등기 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취득 시 구입하는 국민주택1종채권 그리고 자동차 등기 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취득 시 구입하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이 있다.

강제성채권이라는 명칭은 이처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매입하도록 한 특징에서 비롯됐다. 국민들이 지난 2014년 한 해 구입한 강제성채권은 약 16조원이었으며 작년에는 약 20조원으로 늘었다.

전경련은 "강제성 채권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라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강제성채권제도는 국민들에게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 897만원을 시중은행 정기예금(1.60%, 단리5년)에 투자 시 세전이자는 71만7600원인 반면, 국민주택채권(1.25%, 복리5년)의 만기 세전이자는 57만4816원에 불과하다.

전경련은 이어 "강제성채권 매입자들은 원치 않은 채권매입에 부담을 느끼거나 낮은 이자율로 인해 강제성채권을 구입 즉시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되팔고 있다"라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되팔 때의 시세가 채권 구입가격보다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강제성채권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자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금조달이 어렵고 조달하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강제성채권제도가 공공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불가피했지만 최근 채권시장이 발전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강제성채권제도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발행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 만큼 강제성채권제도로 인한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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