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어"..소비자 패소(종합)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시민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이른바 '누진제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시작 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누진제 소송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9건의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곽상언 변호사(45·법무법인 인강) 등 주택용전력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의 각 주택용 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금을 감액하게 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나라의 상황,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선고는 원래 지난 9월22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져 이날 선고됐다. 이 재판은 이번 포함 총 네 차례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기일이 바뀌거나 변론이 재개된 바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원고이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누진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소송을 이끌고 있다. 당시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게 시작이었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6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곽 변호사 등은 매달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만 한전과의 사이에 약관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 조항 검토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 위법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곽 변호사 등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약관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누진율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공익적 목적으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과 시가별로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 배려와 전기 낭비억제 등도 그 이유로 내세웠다.
한편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선고된 사건을 제외한 누진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3건, 서울남부지법·부산지법·대구지법·인천지법·광주지법·대전지법에 각 1건 등 9건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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