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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추행 교장 교감 해임에 성매매교사 감봉

(사진=자료사진)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에서 성추행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중학교 교사 등 3명이 해임됐다.

한 중학교 교사는 성매매를 했다 지난 2014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58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 등의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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