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최순실, 떳떳하면 국감 증인 나와라"

입력 2016. 10. 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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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최순실, 떳떳하면 국감 증인 나와라”

- 故백남기 공권력에 의한 사망, 누구도 사과 없고 책임도 안 져
-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 시간 단축되고 심리적 부담도 적어
- 특검 받아주면 부검도 검토할 수 있어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내부 고발자 나올 것
- 최순실, 떳떳하면 증인 채택 못할 이유 없어
-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의혹 제기, 박지원 인격 비춰보면 없는 말 아닐 듯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대담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고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한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의결에 따라 특검이 도입되면 상설특검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당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죠. 특검 실시 관련 새누리당은, 정쟁적 시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부검을 통해 진실 밝히면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또 한 차례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고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지금 필요한 것이 부검이냐 특검이냐,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 건가요?

◆ 김관영> 백남기 농민께서 국가 권력에 의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공권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수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수사해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 명에 의해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체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단히 지지부진하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수사기관에 맡겨서는 그 진상이 밝혀지기 어렵다, 그렇기에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입장은 당론인가요?

◆ 김관영> 저희가 굳이 당론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기에, 각자 의사를 표명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전원이 동의하셔서 결론적으로 당론이 되었습니다.

◇ 최영일> 초기에는 국민의당 입장이 별도 단독 특검 주장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상설특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 김관영> 별도 특검을 하려면 법안을 별도로 내서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 이미 2014년에 도입된 특검법을 활용하는 제도이거든요.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단축되고, 현재 별도 특검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대단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기존 신설되어 있는 특별검사제도를 이용한다면, 심리적 부담도 완화해서 새누리당도 탄력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그 수용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를 고려해서 상설특검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최영일> 여당의 입장, 설득 가능성까지 고려하셨군요.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 김관영> 법사위에 올라가야 하느냐,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회의에 직행해야 할지 논란이 있습니다.

◇ 최영일> 첫 번째 사례라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네, 저는 본회의에 바로 가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의사국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곤란해 하는 입지에 있지 않습니까? 나서기 쉽지 않아 보이고, 여야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관영> 일단 여야 합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법사위로 가는 절차를 거친다면,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잖아요? 이게 통과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 김관영> 법사위원장님이 정식으로 회부시키면, 그 안에서 만약 표결하게 되면 법사위원회 내부 구성원이 야당이 다수이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님이 회부 자체를 안 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안건이라고 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안건 조정 대상으로 지정하면 90일 동안 묶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국회선진화법이 아직 살아있군요. 특검 관련해서 야 3당은 공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거고요.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학적 문제에 대해 정치인이 과도하게 나서기보다 의학 전문가나 국과수가 맡아야 하지 않나.” 어떤 반론 있으세요?

◆ 김관영>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문회를 치렀기에 별도의 특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청문회와 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와서 관련된 사람들이 일단 청문회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여야가 합의해 의결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여당이 반대해서 못 나오는 사람이 많고요. 나와서도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각종 자료나 증거 자료를 직접 당사자가 자진해서 내지 않으면 이것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내는 것만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특검을 통해 본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학전문가나 국과수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외인사라고 하는 것이 영상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그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여러 의사 선생님들 의견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또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성재 서울고검장에게 교통사고 당하고 317일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이게 교통사고사냐, 병사냐 이렇게 물으니까 고검장께서 교통사고사라고 해야 맞다고 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이거든요. 그러나 객관적인 여러 상황, 조건이 충족된다면 저희는 특검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후에 이뤄지는 부검과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유족과의 협의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영장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언급하신 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진단서 문제인데요. 병사라고 되어 있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가 꾸린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외인사가 맞지만 병사로 돼 있는 사망진단서를 고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진단서 작성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나요?

◆ 김관영> 저는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이 대목도요? 정치적 고려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인가요?

◆ 김관영>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요.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분이 서울대병원 3년 차 레지던트이거든요? 이 분이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습니다. 레지던트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기 소신에 의해, 고유한 판단에 의해 작성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거든요. 그렇기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그 부분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이 적정했느냐, 과잉했느냐, 이 대목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사망의 시점에서 왜 진단서가 이렇게 작성됐느냐, 이 점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국정감사 이틀째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야당이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결정적인 ‘한 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가 강제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고요. 겨우겨우 저희가 이런저런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간간이 미르 얘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희들의 단서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인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는 큰 전체적인 퍼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금 모집부터 설립 등기, 이사장 선임까지 모든 과정이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현재 상황에서는 밝혀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저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기 있는 진실 고백하는 분들이 한 분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관련자 중에 내부고발자가 나올 것이다,

◆ 김관영> 네.

◇ 최영일>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하더라도요.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사실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인 아닙니까? 민간인. 증인 채택을 새누리당이 단 한 명도 합의해주지 않는 건가요?

◆ 김관영> 네.

◇ 최영일> 철통방어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 김관영> 네. 그러니까요. 떳떳하면 증인 채택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와서 사실대로 밝히고 사실을 얘기하면 될 텐데요. 그렇지 못하고 증인 자체의 채택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숨길만 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권력 막바지에 이르면 레임덕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 진실이 다 밝혀지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새누리당도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고백하고, 시정하고, 잘못을 고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 위원장이 퇴임 후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이 경위는 어떻게 된 건가요?

◆ 김관영> 저희가 박 대표님께서 국정감사장에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박 대표님께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사저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알려지자 중단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청와대는 지금 그런 일이 없다, 마치면 원래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박 대표님의 인격에 비춰보면 전혀 없는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다,

◇ 최영일> 근거 있는 의혹 제기일 것이다.

◆ 김관영> 네. 그런 시도가 무력화되었다는 점,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이 사안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유독 이 대목에서 청와대의 대응이 워낙 거세서 짚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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