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열공모드 돌입한 중소기업들

2016. 10. 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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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열공모드 돌입한 중소기업들

김영란법 때문 / 사진=MBN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법 적용 기준과 법리 해석 등을 소개했습니다.

법무법인 진솔의 손광남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의 특징을 적용대상의 확대와 금지행위의 확대, 양벌규정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업무상 빈번하게 접하는 공직자의 범위가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적 업무 종사자로 확대된 것에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은 공직자 범위를 국가·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법 적용대상입니다.

설명회에서는 법 해석과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별 대응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 등은 금품수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 대접이 가능하지만, 그런 행위에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에도 소속 병원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이면 법 적용대상이며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에 소속된 의사도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설명회에서는 신수일 노무사가 일용직 노동자의 4대 보험관리와 불성실 근로자의 적법한 관리와 해고시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 실무 사항을 짚어줬습니다.

협력센터는 매년 두 차례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 설명회를 열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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