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인 디자이너 사건, 법원 판결 나와

고성표 입력 2016. 10. 5. 11:36 수정 2016. 10. 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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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정씨가 한국에 있을 당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셀카 사진.
멕시코 산타마르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디자이너 양현정(38)씨 사건(본지 9월13일자 10면)과 관련해 멕시코 연방법원이 4일(현지시각) 양씨 측이 제기한 이의제기(암파로, 수사기관의 구속 기소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법적 절차)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업소인 W노래주점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 1월15일 멕시코 검찰에 긴급체포돼 9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현지에서 멕시코인 앙헬 변호사와 함께 양씨의 변호·통역을 맡고 있는 김헌식(48) 변호사는 5일 “멕시코 연방법원 게시판에 (피고인이 제기한) 암파로를 받아들이며, 피고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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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어 “멕시코 연방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검찰 기소 내용이 강압 수사를 거쳐 나온 진술서 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 판결문은 6일(현지시각) 양씨와 검찰 측에 각각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법원이 받아들인 암파로의 내용은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강요받고 임금 착취를 받았다는 W노래주점 종업원들의 1차 진술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됐다는 점 ▶멕시코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ABC라는 멕시코인 여성의 존재가 허구라는 점 ▶W노래주점의 실제 사장인 이모씨가 업소에서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적이 없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 검찰은 판결문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양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 20일쯤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검찰이 항소하면 향후 3개월 이상 더 수감된 상태에서 본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산타마르타 아카티틀라 교도소. 양씨를 포함해 1600명의 미결수와 장기복역수가 수감돼 있다.
당초 멕시코 법원의 암파로 결정은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본지 보도 이후 외교부가 고위급 인사를 멕시코에 파견해 연방정부 차관을 만나는 등 우리 정부의 현지 외교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정진규 심의관은 5일 “한동만 영사대사가 지난달 26일 멕시코에 도착해 멕시코연방정부 외교부 차관을 만났고 지난 3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정 심의관은 또 “사건 초기에 양씨의 얘기에 좀 더 귀기울이고 관련자들 입장을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멕시코 정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조속한 석방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정부 측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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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한 대사를 수행한 서기관급 간부가 지난달 28일 교도소에서 양씨를 면회하고 위로와 함께 정부의 외교적 노력 등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멕시코대사관에 근무 중인 이모 경찰영사가 양씨를 중범죄인 취급하거나 ‘마담’이라는 표현 등으로 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본지 지적과 관련해서도 “이 영사의 언행은 분명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양씨 사건이 이슈로 떠올랐다. 6일(현지시각)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서 열릴 예정인 국감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 설훈(더민주) 의원 등이 대사관 관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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