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김범호 약품화학팀장이 도내 시판 중인 치약과 구강 청량제 75개 품목의 항균ㆍ보존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시판 액상 치약(구중청량제 16품목 포함)의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19개 품목 중 16개 품목에서 4.9∼21.9%의 에탄올이 검출됐다. 이중 3개 품목의 에탄올 함량은 20.5∼21.9%에 달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일부 제품의 알코올 함량이 현재 시판 중인 소주보다 높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중 에탄올 함량이 라벨에 표시된 제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거품형 치약 2개 품목에선 에탄올이 각각 4.9%ㆍ5.7% 농도로 검출됐다. 어린이용 구중청량제(2개 품목)에선 에탄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에서 시판 치약(구중청량제 포함) 75개 품목 중 에탄올ㆍ트리클로산ㆍ파라벤 등 보존제 사용 여부를 제품에 표시한 것은 3개 품목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위해 제품에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에탄올 함량이 술인 소주보다 높은 제품도 있으며 이 경우 알코올 함량 표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조사한 75개 품목 중 37개 품목에서 보존제가 검출됐지만 모두 법적 허용기준 이내였다”며 “최근 문제됐던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품목은 한 개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치약제 중 항균성분 및 보존제 조사 연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