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약사회 불법 행위, 과연 일부만의 문제?
특히 이 중 일부는 약품 판매를 비전문가에게 맡겨도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편의점 상비약 판매나 의약품 자판기 설치에 반대 입장을 펼쳐온 약사회 정책을 볼때 자기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 일부 임원들의 이른바 비약사 판매 행위 실태 보도를 계기로 부산경찰청은 해당 약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제보와 고발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약사회 전·현직 간부와 관련된 것들이다.
경찰에는 현재 부산 모 지역 약사회 분회장을 지낸 A 씨의 약사법 위반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A 씨의 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그의 아내가 무면허 조제와 무면허 판매, 복약지도, 약값 본인부담금 부당할인 등 각종 불법을 일삼고 있는 실태가 동영상 증거를 통해 생생히 확인됐다.
또 다른 약사회 원로 중 한 명은 비약사 약품판매 사례가 지난 7월 약사회 자체 단속에서 적발됐지만,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약국 불법 운영이 약사회의 극히 일부 지도층에만 한정된 일탈 수준을 넘어선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불법이 적발된 일부 임원은 자기 변호에 급급해 약사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해명까지 내놓는다.
비약사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한 고위 임원은 "약사가 바쁠 때 환자가 오면 각 증세에 따라 가장 많이 찾는 약을 카운터 직원이 팔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뒀다"면서 "매뉴얼만 만들어두면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문제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는 약사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변명일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위반 행위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시약사회의 한 직원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바쁠때는 카운터가 약을 팔 수 있다는 주장은 약사법과 전혀 맞지 않는 소리고, 약은 무조건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가가 환자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일축했다.
부산시약사회를 포함한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보호 등을 명분으로 과거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강하게 반대했고, 최근에는 이른바 '의약품 자판기'로 불리는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불리해지면 대면진료원칙을 서슴없이 부정하는 일부 지도층의 모순된 태도는 약사회 정책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부산CBS 강동수 기자] angeld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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