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 세월호 미담 수집하라

2016. 10. 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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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이정현 KBS 보도 개입 직후, 최상환 당시 해경 차장 해경 직원들에게 “홍보수석님 지시 사항 모든 자료 모아 미담 제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6월30일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KBS에 보도 외압을 넣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에 구조 미담 사례를 모으라고 지시하는 등 여론 전환을 노린 정황이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언딘 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났다.

수사기록을 보면 2014년 4월22일 오전 10시39분께 최상환 당시 해경 차장은 “홍보수석님 지시사항 구조 관련 홍보할 수 있는 미담 사례 해경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 오전 중으로 제출해주시랍니다”라는 문자를 해경 직원들에게 보낸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4월22일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고 있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KBS에 항의성 전화를 한 바로 다음날이다.

“우연히 기자 만난 것처럼”

이 대표는 4월21일 밤 KBS <뉴스 9>가 끝난 뒤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서 방송이 지금 해경을 지금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되겠냐고요” 등의 항의를 했다. 이날 <뉴스 9>에서는 진도선박관제센터의 부실 관제, 세월호 사고 신고 학생에게 배의 위도와 경도를 묻는 해경의 부실 대응 등 정부 비판 보도를 여러 건 내보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비판 보도가 늘어나자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 다음날 오전부터 해경에 지시를 내려 구조 미담 사례를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담 사례는 곧바로 ‘준비’됐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지시가 내려온 다음날인 2014년 4월23일 해경 본청 대변인실은 세월호 구조 작업에 나섰던 이아무개 경사에게 언론사 인터뷰가 잡혀 있다며 “인터뷰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도 파출소에 들렀다가 우연히 기자를 만나서 하게 된 것처럼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는 이 경사가 배가 60도 이상 기운 상황에서 사력을 다해 구명벌을 터뜨려 여러 명을 구해냈다고 보도했다. 이 경사는 연극처럼 잘 짜인 인터뷰 지시 배경에 대해 검찰에서 “해경이 구조 작업을 잘하지 못해 세월호 승객들이 죽게 되었다며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서, 제가 구명벌을 터뜨린 것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기획된 인터뷰 이후에는 거짓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했던 김경일 123정장은 해경 지휘부의 지시로 2014년 4월28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장은 구조 당시 123정에서 퇴선 방송을 했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도 않은 퇴선 방송을 했다고 언론에 알린 것이다. 이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지시가 내려온 지 2~3일 뒤부터 계획된 것이다.

당시 123정 대원인 박아무개 항해팀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인터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정장이 4월24~25일 저녁 무렵에 정장실에서 조타실로 올라와서 저에게 ‘위에서 인터뷰를 하라고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싫은 표정을 짓고,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걱정이다’라는 취지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루 두세 차례 언론 동향 보고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의 김경일 정장이 2014년 4월28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구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김 정장은 퇴선 방송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해경뿐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미담 사례와 구조 활약상 등을 홍보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경은 사고 이후 ‘진도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관련 보고’(세월호 보고) 문건을 작성해왔다. 시간대별로 하루 두세 차례 작성된 세월호 보고 문건에는 ‘언론 동향 및 조치’ 항목이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돕던 홍가혜씨가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 인터뷰를 한 2014년 4월18일 해경은 이 문건에 “(홍씨의) MBN 뉴스 인터뷰 관련 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에 ‘민간구조사의 투입을 막고 비아냥거린 사실은 없다’는 해명 자료 게재”라고 적은 뒤 “유관기관(안행부·국방부 등) 대표 계정 등 공유 및 리트윗(200여 건)”이라고 덧붙였다. 해경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까지 비난 여론 완화에 동원한 셈이다. 또 같은 날 저녁 작성된 문건에는 “상황 브리핑 자료 SNS 게재 및 유관기관 리트윗 요청”이라며 “문체부, 안행부 등 대표 계정 및 일반 계정을 통해 리트윗 중”이라고 적었다.

목적은 정부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4월19일 작성된 세월호 보고 문건에는 “실종 가족 부모 인터뷰 영상이 일시 이슈화되었으나, 현장 구조대 활동 근접사진 게시(해경청) 후 구조 활동을 응원하는 댓글 증가”라며 여론 동향을 분석한 뒤 “온라인 대변인 실시간 공조를 통한 정부 부처 합동 대응 실시”와 “현장 수색 활동 사진 영상 등 수시 트윗하여 국민적 응원 분위기 조성 추진”을 ‘주요 조치 및 향후 계획’으로 내놨다. 세월호 보고 문건에서 ‘미담’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4월22일 저녁이다. 이날 작성된 문건에는 “(SNS 등) 구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민관 합동구조대 미담 사례 적극 게재”라고 적혀 있다.

여론 대응에 ‘일반 계정’ 동원

해경 지휘부의 지시로 이뤄진 해경 직원의 인터뷰도 적극 활용됐다. ‘우연히 기자를 만나 하게 된 것처럼’ 꾸민 인터뷰가 있었던 4월23일 문건에는 “선원들이 탈출한 상황에서 구명벌을 터뜨리고 객실 내 승객을 구한 해양경찰관 보도 후, 칭찬과 격려의 목소리 대두”라고 분석한 뒤 “(온라인·SNS) 헌신적 구조 활동상, 구조대원 인터뷰 등을 국방부·문화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파,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고 적었다.

해경의 기획 인터뷰와 거짓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구조 활동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문건에는 해경의 활약상 홍보에 국방부, 행정자치부(안행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이 등장한다. 이 중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세월호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 여러 부처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언론 대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문건에는 여론 대응에 ‘일반 계정’을 동원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어떤 계정을 활용해 여론 조성 활동을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형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가 구조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 대응에 나서는 것은 비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이슈 전환을 시도했다면 문제가 다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보도가 쏟아져 정부 비판 보도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청와대가 언론사에 보도 방향을 바꾸라는 압력을 가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때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이정현 대표를 6월28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특조위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고발한 날로 3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 3개월 동안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다. 수사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해수부, 특조위 해산 다시 강조

진실은 여전히 권력에 가려져 모습을 감추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조직은 힘없이 사라진다. 해양수산부는 9월27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종료(9월30일)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며 9월30일 특조위가 해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조위는 10월에도 출근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조직의 자격으로 진상 조사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조위 조사관들이 전산망에 접근하는 것만 막아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특조위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생산한 각종 자료를 서울시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안산에도 기록물 사본을 이관해 보관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사 방해 속에 종합보고서 작성과 백서 발간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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