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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일주일…권익위 신고 7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엿새가 된 어제(3일)까지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4건, 금지된 금품 등 수수가 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가 천18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7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통계를 잡을 수 없는 전화 문의 등도 쇄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같은 기간 김영란법과 관련해 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엿새가 된 어제(3일)까지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4건, 금지된 금품 등 수수가 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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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또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가 천18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7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통계를 잡을 수 없는 전화 문의 등도 쇄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같은 기간 김영란법과 관련해 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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