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백남기씨 病死 맞다" 특조위 "지침과 다르게 사망진단"

2016. 10. 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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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장 "나라면 外因死로 기재"주치의 "유족들 합병증 치료 거부.. 적절한 치료 받았다면 外因死"野3당, 특검법안 이르면 5일 제출
[동아일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교수(왼쪽)와 고 백남기 씨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농민 백남기 씨(69)의 사인(死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백 씨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신경외과)가 3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것처럼 심폐정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병사(病死)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다. 하지만 담당 교수가 일반적인 지침과는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조사위 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사견임을 전제로 “백 교수가 적은 것과 달리 외인사(外因死)로 기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시위 도중 쓰러져 지난달 25일 숨진 백 씨의 사인에 대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병사가 아니라 외부 원인, 즉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에 따른 것”이라며 “사인이 명백한 만큼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르자면 사망진단서에는 심장마비, 호흡부전 등 사망의 기전을 기록할 수 없지만 백 씨의 경우 가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폐정지’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급성신부전증 등 합병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백 씨의 보호자들은 혈액투석, 인공호흡 등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9월 초에는 약물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의료진은 위급할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항생제 투여와 수혈을 하는 데 그쳤다. 백 교수는 “만약 환자가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사망했다면 (나도)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 씨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의료진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진료를 거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별조사위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가 지침과 다르다는 결론을 냈지만 진단서를 당장 수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백 교수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고,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작성하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조사위 이 위원장은 백 씨의 부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죽음은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백 씨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권 3당 수석부대표가 백남기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고, 현재 실무 준비 중”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발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트위터에 “5일 의원총회에서 백남기 특검 추진이 의결되면 야 3당 공조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다시 여야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지영 jjy2011@donga.com·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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