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절반이 자녀수 2명 이상..'3년 육아휴직'의 힘?

2016. 10. 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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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교사·공무원이 일반 회사원보다 3배 많이 받아 "출산율 높이려면 일반기업도 일-가정 양립정책 내실 중요"

육아휴직, 교사·공무원이 일반 회사원보다 3배 많이 받아

"출산율 높이려면 일반기업도 일-가정 양립정책 내실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초·중·고등학교 교사 2명 중 1명은 자녀수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숫자, 즉 합계출산율이 1.24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교사들의 자녀수가 다른 직종에 비해 유독 많은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 김민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 미혼 포함 교사 절반은 '다자녀' 꾸려

2일 정부의 저출산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전국 남녀 교사의 50.6%는 자녀수가 2명 이상이었다. 조사 대상 교사에는 미혼인 교사도 포함이 된 만큼 기혼 교사만을 따져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59.5%나 됐다. 부산(57.7%), 대구(57.3%), 울산(57.0%), 전북(56.9%) 역시 높은 편이었고 세종(40.6%), 경기(43.2%), 서울(47.3%), 경북(47.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교사 중 6.1%는 자녀가 3명 이상이었다. 특히 제주(12.8%), 전남(11.1%), 전북(9.5%)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가 10명 중 1명 꼴이나 됐다.

이 같은 수치는 작년 국가 합계출산율이 1.24명인 상황에서 정부가 2020년까지 이를 1.5명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 1.30명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진 상황이다.

교사 관련 통계가 출산가능 연령을 넘어선 경우도 포함돼 있어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지만 교사들의 자녀수가 다른 직종의 자녀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사 관련 통계에는 이미 낳은 자녀의 수만 들어있고 추후 출산 예상 자녀의 수는 빠져있다.

출처 보건복지포럼 6월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육아휴직, 교사·공무원이 3배 많이 해…"일반 회사원 육아휴직 내실화해야"

교사들의 자녀수가 많은 것에는 직업의 안정성,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육아휴직 등 제도와 이를 둘러싼 분위기가 일-가정 양립에 우호적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여성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으로, 일반인의 1년보다 3배나 길다. 이 같은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명에 대해서 적용된다. 즉 2명의 자녀가 있다면 3년씩 2차례에 걸쳐 6년까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육아휴직 기간 역시 3년이다.

교사는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 역시 다른 직종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첫째아(2011년 1월 이후 출생) 출산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일반회사원이 34.5%였지만, 공무원·국공립교사의 유아휴직 사용률은 75.0%로 2배 이상 훌쩍 높았다.

출산 당시 경력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교사·공무원의 경우 11.2% 수준이었다. 일반회사원의 경우 49.8%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여기에는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는 체계가 교육 현장에서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눈치를 덜보고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작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을 해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이 일반기업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하며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시.도별 전체 교원(미혼포함) 대비 다자녀 교원 비율

(단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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