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149개 회수..'보상 못 받을 수도'(종합2)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내에서 만들어진 치약 149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
보건당국은 치약 149개에 들어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매우 적은 양이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상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환불 처리 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 68개사 3679개 제품을 대상으로 CMIT/MIT 함유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등 10개 업체 149개 제품에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 3679개 치약 가운데 CMIT/MIT가 혼입된 원료를 사용한 치약은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등 10개 업체가 판매하는 149개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모두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원료로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치약을 만든 제조업체는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알지못했다는 설명이다. 제조업체는 입고된 원료가 허가 규정에 맞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 모두 이러한 절차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149개 제품 중 CMIT/MIT 잔류량은 아주 적어 양치하는 과정에서 치약을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등 외국에서도 위해평가를 거쳐 현재 15ppm까지는 치약을 만들 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과 부광약품 등 회수 대상 치약 반품은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하면 된다. 다만 아모레퍼시픽과 부광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환불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회수 제품에 대한 보상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과 부광약품은 자진회수 해 보상 계획까지 알려왔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환불 등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회수에 대한 보상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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