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한전, 없는 규정 만들어 '너도나도' 관용차 이용

이재민 2016. 9. 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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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전력의 임원들이 편법을 동원해 비싼 리스 차량을 바꿔가며 탔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관용차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에게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차량지원을 해 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전력 임원만 탈 수 있는 관용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임원이 아닌 직원 16명도 관용차를 탔습니다.

한전 내부 문서를 보면 임원이 아닌 '1급 갑' 직원도 관용차를 쓸 수 있도록 규정이 교묘하게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 국무조정실에 적발되면서 해당 규정은 없어지는 듯했지만, 한 해 만에 부활했습니다.

[한국전력 담당자]
"나주 내려와서 아마 업무가 늘어나고 그래서…지금은 이미 (차량 지원이) 중단됐고 리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유로 들었던 사옥 이전은 지난해 1월 이뤄졌고 훨씬 이전인 지난 2012년부터 이미 편법으로 관용차를 제공했습니다.

관용차 이용은 사옥 이전과 상관없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직원 5명이 편법으로 관용차를 굴리는 동안, 매달 리스 비용 약 400만 원과 운전기사 급여가 한전 예산으로 지급됐습니다.

한전은 지난달 뒤늦게 해당 직원들의 관용차 사용을 중단했지만 업무 편람 규정은 그대로 뒀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업무 차량을 두고 있으면 업무 차량을 쓰면 되는 거지, 억지로 규정을 바꿔서까지…"

지난여름 많은 국민은 마음 놓고 에어컨 한 번 틀지 못했고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전 임직원은 1인당 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 수령까지 앞두고 있어 따뜻한 겨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이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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