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 인정"

민경호 기자 입력 2016. 9. 30. 20:45 수정 2016. 9.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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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김 모 씨는 지난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렸습니다.

손가락 두 개가 부러진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통근버스 같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만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장 사정이나 사업주의 결정으로 출퇴근용 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보상을 못 받게 차별을 두는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자의 출퇴근은 사업주가 정한 시간에 따라 이뤄진다며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조항을 유지하되, 그 사이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윤선영)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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