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증인 출석 불발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건이 상정됐지만, 여당이 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면서 의결이 불발됐다.
교문위원들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이기동 신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한데다, 원장 임명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이 원장을 추천한 이 부회장에게 '내달 14일 교문위 종합감사일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설립 인허가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이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거둬 들이는데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들 간 사전 협의를 거친 만큼 무난하게 의결되는 듯 싶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염동열 여당 간사 등이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으며, 안건조정위는 이를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야당 간사 등은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인데다, 안건 재논의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것 등을 들어 반발했다.
다만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심사가 들어오면 더 이상 상정해놓은 안건의 토론이나 의결이 불가하다"면서 "최장 90일 심의로 돼있긴 하지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기간을 당길 수 있으니, (심의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혹시 모르니 산회를 선포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하겠다"며 "오늘 중이라도 의결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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