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승준 "고국에 14년을 못 들어온 건 너무 가혹" 항소 의사

입력 2016. 9.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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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보라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미국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이 30일 오후 진행된 가운데 원고(유승준) 패소로 판결됐다. 소송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향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OSEN에 "오늘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녔던 고국에 14년 넘게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여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항소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1부 주관으로 지하 2층 B220호 법정에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4차례 재판을 치렀는데 약 1년 만에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법원은 과거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 여행을 허가받아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과거 여러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이에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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