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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4대강 수질·부채상환 계획' 집중포화

송고 2016년09월30일 16시38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4대강 사업'이 화두였다.

30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녹조 발생, 부채상환 계획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입다문 이학수 수공 사장
입다문 이학수 수공 사장

더민주 이원욱 의원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정수장 10곳 중 4곳의 정수장에서 조류 정화에 투입되는 약품 사용량이 늘었다"며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약품 사용량이 최대 3배까지 늘었는데, 약품 사용 시기가 녹조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것을 보면 낙동강 녹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녹조가 심각해지자 정수과정에 투입하는 염소량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부산물로 발암물질인 총 트라이할로메테인 농도 역시 높아졌다"며 "환경부는 검출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기준치를 밑돌아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현상이 매년 반복하면서 이제는 먹는 물까지 비상이 걸렸다"며 "4대강 녹조 현상은 느려진 유속 때문인데, 수문을 즉각 개방·통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상환 계획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4대강 사업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이 200%까지 치솟았다"며 "계획에 따르면 22년간 매년 1천800억원씩 부채를 갚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부동산 경기, 강수량 등의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다간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소속 이해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5조6천억원 부채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관계 법령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현시점에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려면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8·19대 국회에서 개정안들이 모두 폐기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은 또 수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가 배당금을 지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대부분 완료한 2012년 4대강 부채를 손실 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계산, 순익이 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해찬 의원은 "수공이 고의로 자산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12년 회계년부터 4대강 사업비를 적정하게 손실처리했다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4%대 회사채 발행도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4대강이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바라볼 때 균형이 필요한데, 첫째는 수량에 관한 문제"라며" 그 다음이 수질을 살펴봐야 하는데, 4대강에 생긴 녹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연구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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