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재단 또 '논란'.."인증 안받고 기부금 모금"

2016. 9.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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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활동 앞서 등록 필수..위법 확인 시 모금 중단·기부금 반납 명령 가능

모금활동 앞서 등록 필수…위법 확인 시 모금 중단·기부금 반납 명령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운영하는 트럼프재단이 자선단체가 모금활동을 할 때 필요한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채 기부금을 받아왔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재단이 기반을 둔 미국 뉴욕 주 법에 따르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연 2만5천 달러(약 2천748만원) 이상을 모금하는 자선단체는 모금활동에 앞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 신고 기록을 보면 지난 10년간 트럼프재단은 트럼프를 제외한 외부인으로부터 매년 2만5천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트럼프재단은 올해 초 소액 기부를 하면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167만 달러(약 18억3천500만원)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주 기준 트럼프재단은 모금활동에 필요한 등록을 뉴욕 주에 하지 않은 상태라고 WP가 에릭 슈나이더먼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실을 인용해 전했다.

검찰이 트럼프재단의 모금활동이 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하면 슈나이더먼 검찰총장은 재단에 즉각 모금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또 그는 법원 허가 없이도 트럼프에게 강제로 그동안 트럼프재단이 모금해온 돈을 강제로 반납하게 할 수 있다.

트럼프 캠프는 이러한 재단의 법규 위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임스 피시먼 페이스대학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는 천(千)장자처럼 행동하는 억만장자"라며 "트럼프재단이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는 소규모 가족 재단들에서 더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슈나이더먼 검찰총장은 트럼프가 25만8천 달러(약 2억8천800만원)에 이르는 트럼프재단 돈을 개인 소송을 해결하는 데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재단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AP=연합뉴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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