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표류한 안양시 삼봉지구 재개발사업 무산
안양시는 박달 2동 삼봉지구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해제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삼봉지구는 2011년 5월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5년간 사업이 표류해왔다.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속 토지주 52%는 올 1월 추진위 해산을 시에 신청해 올 4월 조합설립 신청이 공식 취소됐다.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 을 해제해야 한다.
시는 지난 29일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고시했다.
구도심인 삼봉지구는 박달 2동 604번지 일원 1만2591㎡에 239세대(토지 소유자 94명)가 거주하고 있다.
삼봉지구는 2006년부터 안양시 재개발지구 정비구역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14곳 가운데 4번째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과 주민 보상 문제 등 때문에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해 해제고시 했다"며 "이 지구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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