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초점] 法이 밝힌 유승준 '입국 금지'가 적법한 이유 세 가지

2016. 9.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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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유지혜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최종 선고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에서는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앞서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꾸준히 한국 활동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고,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원고 기각 처리하며,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단 첫 번째로 유승준은 내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증발급신청을 처분한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고인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이 발급 거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두 번째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한다고 봤다. 출입국관리법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익,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경제, 사회 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유승준이 이에 해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 2002년 2월 유승준이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문제됐다고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번복할 마음이 없다’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더 적극적인 해외 활동이 가능하다며 미국 시민권 취득이 한국에서의 가수 활동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며 각종 정황으로 봤을 때, 그가 공익소집통지를 연기하면서까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은 분명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청소년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말을 번복한 유승준이 계속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 풍조가 확산되며 사회질서가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승준이 입국 금지를 통해 받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국가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그의 입국 금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유승준의 사건 이후 연예인들이 자진해 입대하는 이른바 ‘유승준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유승준 측의 주장에는 입국금지 조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한지 여부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또 한 번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회피 목적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청소년과 장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 입국 금지가 유승준에게만 더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다.

유승준은 그간 꾸준히 한국 입국을 위해 각종 방법으로 호소하고, 아프리카TV를 통해 심경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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