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혐의 전면 부인..법정 진술 번복

나운채 2016. 9. 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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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선 "대략적 큰 내용 인정"
오늘 형사공판에선 "배임·횡령 없어" 부인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남상태(66) 전 사장 측이 당초 인정했던 자신의 혐의를 30일 공판에서 전면 부인했다.

지난 8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대략적으로 큰 내용은 인정한다"고 밝혔던 것에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정한 청탁 사실 자체가 없어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볼 수 없다"며 "부외자금의 보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이날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물류운송업체 H사 정모(65) 회장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함에 따라 검찰은 정씨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재임하던 기간(2006년 3월~2012년 3월)에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원에 달하는 5건의 배임 수재 혐의와 4억78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남 전 사장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계약과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년 3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1조2000억원 상당 규모였다. 남 전 사장은 최씨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이 계약 중개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뒷돈을 싱가포르 계좌로 몰래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사장은 또 측근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물류회사 B사의 하청업체까지 고등학교 동창 A씨가 맡아 수십억원의 일감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B사는 구속기소된 남 전 사장의 측근이자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정씨가 실소유자로 있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1월 A씨의 업체를 B사의 하청업체로 지정해준 대가로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운전기사 월급 30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정 회장으로부터 자항식 대형수송선 관련 사업 수주와 관련해 일감을 몰아주고 그 회사들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 배당을 받는 식으로 1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해외 지사 2곳에서 조성된 50만달러(한화 4억78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N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도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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