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 국회 법안처리 '최악'.. 가결 0건, 자진철회 25건
넉달 동안 2406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마비 등으로 논의 못해
19代땐 같은 기간 69건 처리
20대 국회가 개원 이후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률안 처리 실적이 19대 국회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선을 불과 반년 앞두고 시작된 19대 국회는 여야 간 잦은 정치공방과 저조한 실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꼽혔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총 240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지만 가결된 법안은 전무하다. 특히 ‘처리’로 분류된 25건은 모두 의원들이 자진 철회한 것이고 나머지 법안들은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보통 9월 정기국회 들어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는데, 상임위가 아예 마비돼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20대 국회 실적은 ‘최악의 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보다도 저조한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5월 30일~9월 30일까지 총 69건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자진 철회한 13건을 제외해도, 56건의 법률안이 가결 및 대안 반영(비슷한 법안이 가결돼 해당 법안도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당시 19대 첫 정기국회는 대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 본회의 통과로 시작됐으며,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여야 간 정치공방이 이어졌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5일째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대선 화두 선점을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해 온 만큼, 어느 한쪽이 중재안을 제시해 타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만 12세까지 매달 10만~3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국민의당도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법률안을 내놨다. 모두 여당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법안들이다. 또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20대 들어 미세하게 손질해 ‘재탕 삼탕’ 식으로 발의하는 법안이 많아 법률안 통과 실적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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