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합헌에 사시생들 "존치 법안 국회서 통과돼야"

김일창 기자 2016. 9. 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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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 폐지
사법시험 존치를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9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으로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준비생들이 거리에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남아야 한다"며 존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을 시험 한 번 더 보고자 존치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로스쿨 일원화 체제로 간다면 한국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죽은사회로 가기 때문에 공정사회의 주춧돌과 같은 시험이 폐지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에 결단을 내리길 호소한다"며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스펙이 아니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사법시험을 통해서 실현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사법시험 존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법사위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가결되건 부결되건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사법시험 폐지조항의 입법목적과 목적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사법시험은 도입 54년 만인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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