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륙 지진에 웬 해일?..안전처 '엉터리 경보' 내려

유희경 2016. 9. 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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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 대응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안전처가 지난 12일 경주에서 지진이 나자 엉터리 해일 경보를 내렸던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안전처는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해일 통보는 세 차례나 방송통신위원회로 전달됐습니다.

김재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지진 발생 시 국민안전처가 엉터리 해일 경보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진 해일 경보는 한반도 해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해 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하지만 지난 경주 지진은 내륙에서 발생해 해일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권한도 없는 해일 경보를 내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안전처가 발표한 해일 경보는 시간도 엉터리였습니다.

최초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7시 44분쯤인데, 지진이 나고 10분 뒤에 전달된 해일 경보 통보문 속 재난방송 요청 시간은 오후 7시 정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즉, 통보문만 본다면 어처구니 없게도 지진이 나기도 전에 해일 경보를 내린 것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지진통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 "실무자 한명이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에서 좀 당황하다보니까 제목하고 복사해오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해일 경보는 13일에 또다시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 잘못된 통보가 나갔는 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던 안전처.

늑장 문자 발송에 이어 경보 전달 체계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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