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등 과징금 안 내고 버티다간 '문 닫아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당청구를 일삼다 걸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가는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령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치 처분을 내리거나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과징금을 징수하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다.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자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한 부당청구는 끊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C 의원은 일부 환자에 대해 '백혈구백분율 검사' 등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검사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31개월간 총 1억9천61만6천290원을 거짓 청구해 타냈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부당이득 적발 및 징수예정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올 8월까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법을 어겨 부당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4천44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을 거둬들인 징수율은 2015년 10.4%, 2016년 8월 9.3%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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