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마음에 든다"..여친의 前남친 폭행한 30대男 벌금형

나운채 2016. 9.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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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발적 언행에 충동적으로 범행"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형이 마음에 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전에 교제했던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자 B씨를 불렀다. A씨와 B씨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눴다.

이날 술자리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B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실 나는 동성애자다. 형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됐고,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B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B씨가 A씨에게 도발적인 언행을 해 A씨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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