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물티슈는 '예외', 품질안전 사각지대 논란 '여전'

신아름 기자 2016. 9.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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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적용받아 품질안전 관리 중인 아기용 물티슈와 달리 식당 등서 주는 '업소용'은 여전히 공산품으로 남아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화장품법 적용받아 품질안전 관리 중인 아기용 물티슈와 달리 식당 등서 주는 '업소용'은 여전히 공산품으로 남아]

#워킹맘 유미나(가명, 37)씨는 매일 점심식사를 위해 들르는 회사 앞 식당의 1회용 물티슈를 쓸 때마다 찜찜한 기분이 든다. 포장지를 뜯자마자 강한 약품 냄새를 풍기는 물티슈가 과연 인체에 해는 없는지 의심스러워서다. 유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물티슈 보존제 유해성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아기용 물티슈는 화장품법 관리를 받는 것으로 품질 기준이 강화됐지만 업소용 물티슈는 여전히 공산품으로 남아있어 화학물질 관리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쓰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며 생필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무료 제공되는 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품질 안전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물티슈는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며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 기준인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업소용 물티슈는 여전히 공산품으로 남아있어 안전기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인체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티슈를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분류하고 이에 따라 품질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물티슈를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한다는 건 그만큼 보존제 원료 등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품질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는 걸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세정용 물티슈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티슈를 유통·판매하려는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고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 관리자도 별도로 둬야 한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 관리 기준 및 제조 판매 후 안전 기준에 따라 제품 생산시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를 실시,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엔 보고 의무도 진다.

문제는 이처럼 화장품법의 관리를 받게 된 물티슈 범위에 업소용 물티슈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아동용 물티슈못지 않게 업소용 물티슈 역시 손 세정을 위해 제공되며 입이나 얼굴 등에도 주로 사용되는 패턴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관리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업소용 물티슈 시장 규모는 연간 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식당 등에 대규모로 납품되는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의 특성상 낮은 단가가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다보니 원가 절감을 위해 주로 값싼 중국산 저질 원단으로 사용하고, 공산품으로 분류돼 물과 보존제 원료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있지 않은 만큼 품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도상 차이가 없는 업소용 물티슈를 화장품법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않은 것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업소용 물티슈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가 없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름 기자 peu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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