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세균 방지법' 추진..입법화 가능할까
이정현 "정세균 방지법 시급"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새누리당이 29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한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완전히 명문으로 하는 '정세균 방지법'이 가장 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구체적인 중립의무는 적시돼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이같이 당적 보유만 금지해 놓은 국회법 하에서는 국회의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거나, 특정 정당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세균 방지법'을 발의해도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내 2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세균 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에 불법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안 협상과정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반 의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누리당(129석)이 국민의당(38석)과 손을 잡아도 더민주(121석)가 반대할 경우 180석에 미치지 못해 표 대결에서 밀리는 것이다.
결국 정세균 방지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3당의 합의가 필수 조건이 된다.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하나 받아주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도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 의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의장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라고 밝혔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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