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신 집시법'은 위헌"..재심 청구 줄이을 듯

박민규 2016. 9. 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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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유신 집시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62년에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 1항 2호와 3호는 각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그리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198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유신 독재 등에 반대했던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그때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교회 전도사였던 이모씨는 1978년 전북 전주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씨를 비롯한 200여명은 유신 헌법 철폐와 노동 3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이씨는 긴급조치 9호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 1항 3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자 이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시법 조항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어떤 집회가 규제 대상인지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사회 현실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 수단으로 일부 오남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재심 결과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 보상금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모 씨 : 질질 끌었던 재판이 빨리 재개될 것 같아서 기쁘고요. 기다린 보람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고초를 당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명예회복도 하고…]

오늘 헌재 결정으로 군사정권 시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 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원고 대부분에게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면소는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을 때 내리는 것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는 무죄와는 다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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