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고령이고 증거인멸 안할테니 풀어달라"..檢 "반대"

2016. 9.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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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유일한 구속 재판"..檢 "신동빈과 차원 다르고 증거인멸 우려 여전"
80억원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롯데家 유일한 구속 재판"…檢 "신동빈과 차원 다르고 증거인멸 우려 여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80억원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건강 상태와 증거인멸 우려 해소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보석을 호소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이사장은 이달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거쳐 모든 증거를 현출했고, 기소하면서 증거관계도 명백하다고 했다"며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우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롯데 일가에서 처음으로 구속됐고 유일하게 구속 상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신 회장의 영장도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된 만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이 74세의 고령인 데다 협심증 등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도 내세웠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입점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부정부패 사안"이라며 "신격호·신동빈 등 오너가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광범위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후 사정 변경이 없고 중대 혐의로 이미 추가 기소된 점, 조만간 또 다른 추가 기소도 예정된 점을 감안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에서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 면세점 내 매장 위치 변경 로비와 관련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 증인으로 나온 네이처리퍼블릭 박모 부사장은 "한영철(브로커)씨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매장 위치 변경 부탁이 들어갔고, 매장이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박 부사장은 "그 대가로 한씨에게 매장의 매출액 중 3%를 지급했다"며 "한씨가 이 돈은 신 이사장에게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한씨에게 지급하던 돈을 후일 신 이사장이 아들 명의로 운영한 유통업체 B사에 건넨 것도 매장 이동 대가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은 "한씨가 네이처 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건 피고인은 모르는 일이며, 면세점 내 매장 이동은 매출액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처 측이 B사에 지급한 돈도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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