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양복 사줘야" 거액 뜯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김종훈 기자 입력 2016. 9. 29. 21:23 수정 2016. 9. 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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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현직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변호사가 중징계에 처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26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연고관계선전금지 위반으로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58·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사건의 피고 A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냈다. 한 변호사는 A씨 사건의 주심 대법관과 고교 동창 사이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변호사는 "대법관에게 양복을 해줘야 한다"며 A씨에게서 300만원짜리 의류상품권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A씨와 수임계약을 맺고 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호사법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불안해 하자 한 변호사는 "직접 대법관을 찾아가겠다"며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대법관 심리 없이 상고 기각된 상태였다. A씨는 거짓말이었음을 뒤늦게 알아채고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한 변호사가 다른 사건의 의뢰인이 건네준 공탁금을 법원에 전달하지 않고, 수임료 5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어긴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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