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합헌"..내년 2차 시험이 마지막

민경호 기자 입력 2016. 9. 29. 20:45 수정 2016. 9. 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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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예정대로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사법시험을 내년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해당 조항이 법학 교육 정상화와 사법개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예기간을 두고 사법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해 적합한 방식을 취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특히, 일부 입학전형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관 4명은 경제적 약자가 로스쿨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사시 준비생들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종배/사시 존치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기본권들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번 헌재 판결로 1963년 '사법시험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하성원)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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