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국감]"성과연봉제 무효"vs"철도파업 불법"

임상연 신현우 기자 2016. 9.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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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 신현우 기자] [[the300]]

29일 대전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6.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등 철도부문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지난 27일부터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파업의 불법성과 성과연봉제 도입의 적법성 등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철도파업의 원인이 된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합의 원칙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사장은 적법하게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항이고, 현재 진행 중인 철도파업은 불법파업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29일 오전 10시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사흘째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과 홍 사장은 국감 시작부터 성과연동제 도입의 적법성과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의한 것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제가 생각하기에도 임금의 상당한 변경의 사유라서 노조와 협의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성과연봉제 도입은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임금체계 변경 등은 노사합의가 원칙인데 자의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했고 그에 따른 파업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사장은 “이미 이사회에 의결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다. 철도공사는 적법하게 했는데 (노조가) 전체 성과연봉제 철회를 이끌기 위해 철도공사가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철도파업의 불법 여부를 놓고도 격돌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걸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 사장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노동부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윤 의원은 “부당하다는 게 불법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며 “적법한 파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더민주 의원이 “똑같은 성과연봉제로 파업을 하는 금융 등에서는 불법이라고 안 하는데 왜 여기서는 (불법이라고) 하냐”고 따져 묻자, 홍 사장은 “불법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취업규칙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철도파업과 관련 코레일의 노조원 직위해제 등 과잉대응 자제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가가 교섭단체인 상대방을 불법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노사협의를 무너트리지 말고 전향적인 대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토위원장도 “최근 철도파업과 관련해 일방적인 직위해제 통보나 징계를 자제해 달라”며 “노조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협상에 임해주고, 국토부는 양측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연 신현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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