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꿈도 못꿨는데..저녁이 있는 삶 시작"

2016. 9.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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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날 맞물려

법시행 첫날 영화관 북적

불필요한 회식·접대 사라져

일부선 자기계발 반색도

심야 광화문 일대 비교적 한산

서울 시내 한 킥복싱 체육관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34) 씨는 신입 회원이다. 대기업 홍보 업무를 보는 김 씨는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갑작스럽게 생긴 저녁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찾았다.

김 씨는 “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다”며 입을 열었다. 김 씨는 “업무 특성상 일주일에 3~4일은 저녁 술자리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저녁 약속을 줄이고 가급적 일과시간과 점심시간등을 활용해 업무를 보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평소부터 체육관 앞을 오며가며 배워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 좋다”고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저녁 직장인들 표정에 화색이 돌았다. 불필요한 회식자리, 접대자리가 줄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가워하는 눈치다. 밤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던 번화가는 한산했다. 물론 약속이 없어지면서 뭔가 허전하다는 직장인들도 있었다.

이날은 정부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과도 맞물렸다. 그래서인지 영화 관람 같은 여가 활동을 선택한 직장인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영화관에는 저녁시간 대부분의 영화들이 일찌감치 매진 된 상태였다. 

 

 

평소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던 직장인 안모(40) 씨는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았다고 했다. 안 씨는 “모처럼 만에 저녁 약속이 없는 만큼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러 왔다”며 “자리가 없어 제일 앞 구석진 자리를 예매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것만 해도 어딘가 싶다”고 했다.

자기계발에 힘을 쏟는 직장인들도 눈에 띄었다. 기자 5년차인 이모(34ㆍ여) 씨는 그간 미뤄왔던 일본어 공부를 할 계획이다. 이 씨는 “기자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동안엔 취재원들 만나서 밥먹고 술마시느라 그럴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10월부턴 저녁 약속을 거의 잡지 않고 있는 만큼 내 공부도 좀 해보려 한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어학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때문이라고 콕집어 말하기 어려울 순 있지만 최근 몇주 사이 어학원에 등록하겠다는 문의가 늘어났다”며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녁시간 수업 관련”이라고 귀띔했다.

그동안 저녁약속으로 찌운 살을 빼려 구슬땀을 쏟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피트니스센터에 다니는 박모(30) 씨는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았지만 회식이나 접대 때문에 저녁에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회식 약속이 없어져 피트니스센터를 다니며 저녁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한편 밤 늦게까지 취객으로 붐비던 서울 광화문 일대는 한산했다. 호객꾼은 가끔 지나는 손님을 붙잡아 끌려 시도했다. 그러나 호객꾼에 붙들린 손님의 “우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서 안됩니다”라는 한마디에 호객꾼은 “아, 네 죄송합니다”라고 떨어져 나오는 모습도 보였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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