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너마저도"..아이폰 채팅앱, 사용자 정보 30일간 저장

이지은 2016. 9.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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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채팅앱 '아이메시지(iMessage)'가 개인정보 일부를 저장하고, 법원 요구가 있을 시 이를 당국에 제공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독립매체 인터셉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터셉트는 과거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내용을 처음 보도한 영국 신문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가 주도하는 매체로, 여러 차례 미 정보당국에 대한 폭로성 취재 기사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는 애플이 표적이 됐다. 인터셉트의 샘 비들 기자는 아이메시지 앱이 날짜와 시간,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약 30일간 저장한다고 보도했다. 메신저를 하는 상대방이 아이메시지 계정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인터셉트는 만약 법원이 정보제출 명령을 내린다면 이들 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애플 측은 인터셉트 측에 "아이메시지의 대화내용은 암호화되어 볼 수 없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은 지난 2월 "샌버너디노 총기테러 용의자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에 담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수사당국에 잠금해제 기술을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아이폰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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