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도심 보호' 혜화동 안쪽 대형 프랜차이즈 제한

입력 2016. 9.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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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구릉지는 건물 최고 높이 10m로 제한

명륜동 구릉지는 건물 최고 높이 10m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역사도심인 혜화동 큰 길 안쪽으로는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갈 수 없다.

성곽을 끼고 있는 명륜동 구릉지는 건물 최고 높이가 10m로 제한되는 대신 주차장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28일 제1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혜화동 주거지에는 대형 휴게·일반음식점을 제한했다.

명륜길과 혜화로, 창경궁로와 같은 큰 길가 외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빵집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혜화동 로터리 형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건축지정선을 정하고 주차장 출입구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건폐율 등을 완화해준다.

흥덕동천 옛 물길과 구릉지 계단길 골목, 한옥, 근현대 건축자산 보호를 위해 역시 같은 조치를 했다.

명륜동 구릉지에는 지형 특성과 주변 한양도성 등을 반영해 최고 높이를 10m로 제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 제한을 하는 대신 주차장 요건을 100% 완화해줬는데 이는 부지 가격에 따라 수천만원 효과가 날 수도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높이 제한은 제3종 주거지역은 20m 이하, 혜화동 로터리는 4층(16m) 이하, 나머지는 20∼30m 이하로 했다.

또 성곽마을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 융자와 CCTV와 과속방지턱 등 골목환경시스템 구축, 대학생 주거네트워크 구축 지원, 청년문화기반 창조활동 거점 만들기 사업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계획했다.

혜화·명륜동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역사도심 관리를 위해 만든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나온 첫 사례이다.

역사문화자원 관리와 지역 경관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을 두는 동시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으로 사업 실행력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고 서울시는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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