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 리모델링한다며 '임대업자 철거협박' 갑질 논란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입력 2016. 9. 2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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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익향상 목적" 내걸곤 편의시설 찔끔·상업시설 2배 확장..동선혼잡 우려도
(사진=윤창원 기자)
코레일이 수익은 급증하지만 이용객 동선 혼잡 우려가 큰 용산역 리모델링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은 입점업자에게 철거를 종용하는 '갑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용산역 명품화사업 계획'을 보면 코레일은 올해 2월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노후시설물 개량, 고객편익 향상 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역무시설과 상업시설 재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역 리모델링 설계도 (사진=더민주 안규백 의원실 제공)
◇ 고객편익향상은 수유실 이동·종합안내센터 신설이 전부…상업공간은 2배 확장

하지만 코레일의 주장과 달리 용산역 리모델링은 고객의 편익향상보다는 상업시설 확대로 인한 코레일 수익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지금 역사 4층에 있는 수유방이 3층으로 옮겨오는 것과 역사 중앙에 종합안내센터가 설치되는 것뿐이고, 리모델링 공사 이후 상업매장은 현재(348.2㎡)보다 2배 이상(768.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용산역 상업시설은 임대매장의 월 매출 대비 24~30%의 매출수수료와 구내영업료를 코레일이 회수하는 방식이다. 임대공간이 늘어나는데 비례해 코레일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코레일은 "리모델링 후 예상되는 수익 향상분은 약 20%"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모델링 이후 이용객들의 혼잡도 예상된다. 코레일은 리모델링을 통해 고객동선을 정비해 혼잡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이용객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공간에 상업시설을 신설해 리모델링 후 기차 탑승객 등의 대기공간과 동선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용객이 거의 없는 곳에 출입구를 신설하는가 하면 용산역에서 가장 붐비는 공간에 탑승구를 개설해 혼잡도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용역연구를 수행한 교통연구원의 '철도역 출입구 등 역사보완방안 마련 연구결과'와도 배치된다. 교통연구원은 ▲동선 흐름간 교차 최대 억제 ▲승하찬 동선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권고한바 있다.

코레일유통이 용산역에 입점한 A업체에 보낸 공문
◇ 기존 임대업자에게 철거협박…"국가사업 지장 땐 향후 영업 승인 어려워"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 공사완료를 목표로 리모델링이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영업 중인 임대업자에게 철거를 종용하는 '갑질'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이달말을 기준으로 잔여계약기간이 3년 이상 남은 매장 외에 용산역에 입점한 사업자들에게 철거 방침을 통보하고, 반발하는 업체에는 '향후 영업 승인'을 빌미로 철수를 종용하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은 매장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A업체에게 공문을 보내 "국가에서 진행중인 사업이 우리(코레일유통과 A업체)로 인해서 지장이 초래될 경우 향후 구내영업 승인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돼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매장 철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A업체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코레일은 리모델링 기간 동안(약 20일)만 영업을 중단한 뒤 리모델링 후 잔여계약기간과 영업중단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한 뒤 향후 영업 승인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자"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코레일이 "국가 사업 지장" 등을 이유로 향후 영업 승인을 내주지않는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철도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성 높은 공간인데 현재 코레일이 추진하는 용산역 리모델링은 이용객의 편의가 담보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며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이용객의 동선과 편의가 중심이 되도록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라 잔여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영업을 종료해야하므로 계약 당사자인 코레일유통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매장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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