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 면한 롯데, 경영권 분쟁 종식되나

백진엽 기자 입력 2016. 9. 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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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백 사태 피한 롯데, 그룹 정상화 시동거나 '신동빈 공백' 변수 사라져..경영권 분쟁 마무리국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롯데그룹이 한숨을 돌렸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정상화에 속도를 올릴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도 검찰의 기소와 재판 등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재판에서도 롯데그룹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최악의 상황을 피한 만큼, 검찰 수사로 인해 멈춰 선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영공백 사태 피한 롯데, 그룹 정상화 시동거나

28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총수일가의 비중이 다른 그룹보다 큰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 회장이 만약 구속됐을 경우 경영공백이 심각했을 것으로 예견됐다. 구속될 경우 '사상 최대의 위기'라고 불렸던 이유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은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기각만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재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고 재판과정에서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비춰볼 때 재판에서도 롯데그룹이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에서는 일단 큰 고비를 넘긴 롯데그룹이 정상화를 위해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은 재판 등을 대비해야 하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 이후 멈췄던 그룹을 재가동시킬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물론 신 회장의 비리 혐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롯데 상장은 당장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분식회계나 배임·횡령 등 혐의가 드러난 비상장사는 3년 간 상장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장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다시 무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이나 규정 등에 걸리지 않는 인적 쇄신이나 성장을 위한 투자 등은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상을 떠난 고 이인원 부회장의 후임 인사 찾기와 계열사별 책임경영 강화 등 만약의 사태에도 큰 충격이 없도록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동빈 공백' 변수 사라져…경영권 분쟁 마무리국면

이와 함께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현재 지배구조상 신 회장이 구속되면 일본에서의 지배력을 잃게 되고, 이는 한국 롯데의 주인이 일본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공백을 틈타 다시 경영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즉 아직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 회장의 공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신 회장이 구속되는 것은 면하면서 경영권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의 또다른 열쇠였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 재판에서 법원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변수였던 '신 회장의 공백'마저 피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예상이다.

이에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말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이 지정됐다. 앞으로 신 총괄회장이 법률적 행위를 하려면 사단법인 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그동안 제기했던 소송 역시 근거가 불투명해지면서 신 회장과 롯데측에 유리해진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도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 회장이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움직이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신 회장의 공백'이라는 변수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예상하기 힘들었는데,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그 같은 상황은 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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