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문의전화 '폭주'..신고 1건 접수

이가혁 2016. 9. 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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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드디어 오늘(28일)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특성상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감지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만 놓고 볼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법과 관련해서 문의전화를 권익위 쪽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화가 폭주했다고 하는데, 권익위 쪽에 있는 세종시에 이가혁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전화가 폭주하면서 권익위 쪽이 특별히 바빴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 건물 6층에 권익위 중에서도 김영란법의 주무과인 청탁금지제도과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진 '시행령제정 TF'였는데, 오늘 법 시행에 맞춰 이름을 바꿔달았습니다.

오후에 사무실에 방문해보니, 직원들에게 말을 걸기가 어려울 정도로 밀려드는 전화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상당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전화라고 하면, 김영란법 신고전화는 아닐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신고전화가 벌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개 김영란법은 서면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할 때는 우편이나 방문접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양식에 기재를 해서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아직 잘 모르는 일부 시민들이 권익위 관계자와 통화를 하다가 바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권익위 관계자들이 통화중에 계속 안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서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전화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앵커]

혹시 신고가 첫날부터 있었습니까?

[기자]

네, 권익위와 경찰, 검찰, 감사원에서도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요건을 갖춰서 접수된 신고 건수는 단 1건입니다.

오후 6시에 권익위 서울 종합민원사무실로 방문 접수된 1건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보호 원칙에 따라서 권익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에 앞서 낮 12시쯤 경찰 112로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제공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서 정식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 첫날인 데다가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서 신고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신고자 뿐 아니라 위반자의 인적사항,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했는데 이런 요건에 대해서 더 알려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고 접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종시 권익위 쪽에 나가있는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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