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충돌 예상

고영득·노도현 기자 2016. 9. 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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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씨가 26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인이 명백해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강윤중 기자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유족 및 시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밤 검경이 재청구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취지는 장소와 방법에 관하여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유족 및 유족이 원하는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밤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해서 집행하므로 오늘밤 집행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검경 부검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추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빈소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부검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추가 자료가 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경이 재청구한 백씨 부검영장에 대해 부검 절차와 장소, 사유 등 더욱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부검이 필요 없다고 맞서왔다. 유족 측은 이날 “법원도 물대포의 직사행위로 인한 충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혔다”며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 7월 법원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백씨를 중태에 빠지게 한 직접적 원인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있다고 밝힌 점을 지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경찰은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직사살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이 부분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경찰의 움직임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장례식장 입구에서는 전날부터 철야 농성을 벌인 이를 포함한 시민 200여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고영득·노도현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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