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습지 교사, 작가 등 100만명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6. 9. 28. 19:36 수정 2016. 9.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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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특수직·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법개정 발의
노동계 “수급요건 너무 까다로워”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작가, 무용수 등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의원(새누리당)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한다. 특수고용직은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임금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부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8일 “고용보험 적용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는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종이 유력하다. 이 직종 종사자는 50만명쯤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의무지만,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기준보수의 1.3% 이하)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기 전 ‘2년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직 전 1년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인 일반 노동자보다 수급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가입기간에 따라 직종별 기준보수의 50%를 90~180일간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단 실업급여 외에 모성보호급여 등은 받을 수 없다.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28일 발의됐다. 정부는 예술 분야 종사자를 55만명을 추정한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월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기준보수의 2%)를 납부한 뒤 계약해지·만료로 일자리를 잃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해지·만료 전 3년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직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힘든 현실에서 특례로라도 우선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다행스럽다”며 “하지만 ‘적용 제외’ 조항이 있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2008년부터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적용 제외’ 신청자가 많아 가입률은 10%에 그치고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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