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핀테크 유사수신 의혹" 금감원, 檢에 수사 의뢰

윤홍우 기자 입력 2016. 9. 28. 18:10 수정 2016. 9.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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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소유 판단, P2P대출 투자자 모집하며, 원금보장·예금자 보호 홍보, 230억 모아 '사금고' 의혹도, 업계, 투자자 불신 기류 우려, 일부 업체 투자금 모집 일정 차질
불법 투자자문 혐의로 구속된 이희진씨가 과거 레인핀테크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품 홍보를 위해 자신의 사진을 노출한 모습(왼쪽)과 자신의 SNS를 통해 레인핀테크를 홍보한 사진(오른쪽). 이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레인핀테크는 홈페이지에서 이씨와 관련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금융감독원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P2P 대출 업체 ‘레인핀테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씨가 레인핀테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P2P 대출 상품을 마치 원금 보장이 되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만큼 이씨와 레인핀테크가 공동으로 ‘불법 유사수신’ 혐의가 있다는 점을 검찰 측에 제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레인핀테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식 시장의 이단아 이씨가 불법 투자자문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씨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레인핀테크도 불법 유사수신 의혹이 있다고 보고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유사수신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금감원에는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은 지난 8월이며 이씨를 구속한 서울남부지검이 직접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는 레인핀테크를 사실상 자기 회사라고 하면서 동생 친구를 대표로 내세웠고 원금 보장이나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등의 얘기를 해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레인핀테크도 사실상 자금 모집을 이씨와 함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유사수신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씨가 레인핀테크와의 관계를 강조하거나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동영상 등을 검찰 측에 증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레인핀테크는 2월 설립된 P2P 대출 기업으로 지금까지 모집한 자금만 230억원이 넘는다. 대주주인 이씨는 주요 투자설명회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레인핀테크 상품에 대한 투자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원금 보장은 물론 예금자 보호까지 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P2P 대출 투자는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한 유사수신 행위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레인핀테크는 논란이 불거지자 8월 중순 대표를 교체했지만 레인핀테크의 모태인 레인핀테크대부는 여전히 이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효진씨가 대표로 있다. 또한 레인핀테크의 신임 대표 역시 이씨가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을 활용해 레인핀테크 상품을 홍보해왔다. 검찰은 현재 레인핀테크에 투입된 투자자들이 돈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의 돈이 대주주인 이씨의 사금고 등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와 관련한 파문이 레인핀테크를 거쳐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P2P 업계는 크게 경직된 분위기다. 업계 전반에 투자자들의 불신 기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P2P 업체는 신규 투자 상품 출시 시 보통 하루 만에 모집 금액을 채우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2~3일씩 완료 일정이 지체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게시판에 올라오는 투자 안정성과 관련한 문의 글도 부쩍 늘었다.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 겸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주로 협회 미등록 P2P 업체인데 투자해도 괜찮을지, 혹은 이미 P2P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원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P2P 업계는 특히 10월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두고 업계 전반에 불이익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 중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P2P 업계 관계자는 “일부 악덕 업체들로 인해 다른 P2P 업체들에까지 사기 업체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 측은 유사수신 업체들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2~3개 업체 정도 사기성 업체로 의심되는 곳이 있지만 협회에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업체들을 금감원에 신고해놓은 상태이며 협회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협회 미등록 업체 이용에 신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이주원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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