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5천곳 민간어린이집 교사 남의 일이라 생각할 것"
◆ 김영란법 시행 첫날 / '또 하나의 혼란' 공무수행私人이 뭐길래 ◆
혼란의 중심에는 공직자가 아니면서도 청탁은 물론 식사·선물·경조사비와 관련해 김영란법상 공직자와 똑같은 제한을 받게 된 '공무수행사인(私人)' 개념이 있다.
김영란법은 11조에서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공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람들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역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협회 등은 비교적 법률에 밝은 전문가 집단이라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문제는 공적업무 중 일부를 맡은 민간 단체나 개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에서는 자신이 어느 범위까지 김영란법의 규제를 받는지 혼동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장 대표적인 공무수행사인의 예는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이다.
당초 정부 당국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언급하며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조문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규정된 곳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뒤늦게 민간 어린이집 교사·원장 등이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 과정)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같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된 교사들이 일하는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은 작년 말 기준으로 1만4626곳에 이른다.
법령에 따라 각급 학교나 언론사 등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들도 김영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만 혼란스럽긴 매한가지다. 김영란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민간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나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참여자들도 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자영업이나 개인사업, 기타 직무 등 다른 생업을 가지고 이 같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활동하는 민간 부문에서는 3만원 이상 식사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가 오갈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리된 안내를 내놓지 않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에는 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라며 "해당인이 속한 위원회의 공적 업무 이외에 자신의 본래 업무와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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