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날 "교수한테 캔커피 줬다" 신고 '1건'

김훈남 기자 2016. 9.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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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서면접수 위반신고는 '0건'.. 시행 첫날 '1호 사례' 피하려 만남 안한 결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경찰에 서면접수 위반신고는 '0건'… 시행 첫날 '1호 사례' 피하려 만남 안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입구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설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경찰이 접수한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한건도 없었다.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는 112신고는 2건이 들어왔다. 1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교수에게 학생이 캔커피를 줬다"며 또 다른 학생이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건넨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서면접수 안내 후 종결했다.

나머지 1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단순 문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행 첫날 김영란법 위반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경계심에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몸 사리기'를 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예 만남 자체를 없애버려 신고도 없었다는 얘기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서명과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게 한 신고요건과 허위신고 등 무고사범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수사당국의 방침 역시 신고를 조심스럽게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법 시행 초기이므로 적어도 일주일가량은 지켜봐야 신고접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정부터 법이 적용돼 (신고접수) 시간이 짧았다"며 "그동안 김영란법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공직자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사건 수사와 처리 방법 등을 연구할 김영란법 TF(태스크포스·팀장 김헌기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만들고 이달 초 사건접수와 수사절차 등을 정리한 수사 매뉴얼을 일선 경찰에 배포했다.

현장에서 수사를 도맡을 경찰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최근 마무리했다. 경찰청 김영란법 TF는 다음 달 까지 활동할 계획으로 시행 초기 김영란법에 대한 경찰 수사와 법 집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밖에 각 관서 별로 청탁방지담담관을 지정하고 전 직원 교육, 사건처리 지침 하달 등 김영란법 시행 준비를 마쳤다. 경찰은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10월 중으로 행동강령과 징계양정을 정비하고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실무자 1명을 '청탐금지법 상담관'으로 지정하는 등 수사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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