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구속될까..검찰-롯데, 팽팽한 주장과 항변

김수완 기자 입력 2016. 9.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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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책임이냐, 신동빈 책임이냐' 양측 공방 유상증자 배임 혐의 입증 여부도 쟁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검찰과 롯데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 혐의에 '가족 간 이익 나눠먹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신 회장 측은 대부분 아버지 때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가량 신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신 회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롯데그룹 전방위 수사를 총괄한 조재빈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 4명이 직접 영장 법정에 들어갔다. 신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을 동원해 검찰 측의 공격에 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롯데피에스넷 부당 지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6) 등 그룹 오너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그룹 오너 일가에 급여 부당지급 등 세 가지다.

우선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6),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규정을 적용했다. 또 신 전 부회장 등을 국내 계열사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500억여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도왔다는 혐의에 특경법상 횡령 규정을 적용했다.

이 두 혐의와 관련해서는 과연 신 회장 책임 하에서 벌어진 일인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다투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국내 회사의 경영권을 갖는 대신 경영권을 갖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직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 회장 일가가 지난 10년간 롯데 계열사에서 급여로 부당 수령한 돈이 2100억원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신 회장 일가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급여만 받아챙긴 부분만 범죄 혐의로 영장에 적시됐다.

또 검찰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준 부분을 '횡령성 배임'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 부분 혐의 역시 관련된 증거 자료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이 두 가지 일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94)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급여 부당 지급 모두 신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 지시한 일이며 뒤늦게 경영권을 갖게 된 신 회장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급여 부당 지급의 경우 수혜자는 본인이 아니라 서씨, 신 이사장 등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몰아주기 부분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 회장이 직접 2013년 이후 관련 사업을 모두 롯데시네마 직영으로 전환시켰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결국 당시 신 총괄회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었고 제대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라며 "신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적, 물적 증거로 증명할 수 없다면 검찰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두번째 혐의인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피에스넷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부분 역시 양측이 팽팽히 다투고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2010~2015년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코리아세븐 등 계열사를 동원해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지원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4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규정을 적용했다.

문제는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를 때 이 부분 혐의 역시 증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근 배임 혐의에 있어 고의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손해가 날 것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했는데도 손해를 본 경우, 즉 단순한 경영 실패에 불과할 경우에법원은 배임죄를 유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지원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에 유상증자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즉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롯데피에스넷이 향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유상증자 지원 지시는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피에스넷이 현재 운영 중인 회사이니만큼 앞으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실패 가능성이 조금 있어도 회사 운영을 잘 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에 따라 경영을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오너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유상증자 지시를 했다면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배임이 된다"며 "무책임하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기업가 정신에 투철하게 유상증자를 했는지를 구별해야 하는데 판단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서울 지역의 다른 변호사는 "이 부분은 결국 유상증자를 지시할 당시 롯데그룹이 얼마나 면밀하게 투자 위험과 이익을 계산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신 회장이 구체적이고 면밀한 예측이나 계산 없이 유상증자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 측이 질 것이고 반대로 엄격한 경영평가나 계획을 한 뒤에 유상증자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 회장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작성해온 최후진술을 읽는 것으로 한번 더 자신의 결백함을 법원에 호소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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